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2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1·여·무직)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친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 각 2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전북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되자 “왜 잡아가느냐”며 경찰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과 팔목을 꼬집고 할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자친구와 함께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문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되자 경찰의 얼굴을 할퀸 혐의도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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