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14일 선고 공판에서 유 위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위원장은 2014년 9월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유 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유 씨를 고소했다.
유 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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