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셀트리온 상대 바이오시밀러 특허침해 소송

바이오젠, 셀트리온 상대 바이오시밀러 특허침해 소송

기사승인 2016-02-14 18:21: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바이오젠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오젠은 항암제 ‘맙테라’의 특허권자로 셀트리온이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맙테라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인 ‘트룩시마’(성분명·리툭시맙)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맙테라는 혈액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셀트리온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바이오젠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출시 가능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셀트리온이 승리할 경우 트룩시마는 특허 분쟁 없이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등의 승인에 따라 출시가 가능하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해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허가를 신청했다. 리툭산은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가 개발한 항체치료제로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75억달러(한화 약9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의약품이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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