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4단독(김동현 판사)은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면서 “몽골 유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몽골에서 온 A씨는 지난해 9월2일 대전 유성구 B(21)씨 집에서 “난 동성애자다. 야동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놀자”며 B씨를 껴안은 뒤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온 A씨는 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모(28) 순경을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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