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전지법 형사 4단독(김동현 판사)은 17일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 위해 누워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사선사인 조씨는 지난해 1월17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정모(32·여)씨의 양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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