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분쟁조정시 무조건 조정을 개시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가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하 의분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의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심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분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포퓰리즘에 휩싸인 이러한 졸속입법의 결과로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심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 김정록 의원의 대표발의 의분법 개정안은 그동안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사회적 이슈에 휘말려 졸속으로 개정입법이 논의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 사망의 경우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비해,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해 의료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사고감정단과 감정부 구성에 있어 의료의 전문성을 살리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하서는 조정중재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대리인의 범위에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위헌적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 대불금 조항을 삭제하고, 분쟁조정절차가 환자의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의 원용금지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행위와 관련한 경미한 손상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소불위의 의료사고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의분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묵살하고, 합리적인 의분법 개정방안을 제안한 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참담한 결과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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