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 대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 중이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경찰청장 시절인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 모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로부터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정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