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이법(신해철법)’ 국회 통과,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조정 개시

‘예강이법(신해철법)’ 국회 통과,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조정 개시

기사승인 2016-02-18 14:24:56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이른바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과거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예강이는 의료사고의 피해자다. 2014년 예강이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찾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했다. 예강이의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기각이 됐다.

이후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강이법은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과거 예강이는 병원의 반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 예강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해철법에는 의료사고의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대상은 ‘사망 또는 중상해’ 환자로 제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병원이 오래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되려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중재원에는 총 5487건이 접수됐지만 그중 조정이 개시된 것은 2342건(43.2%)이었다. 조정이 시작되면 중재가 성립되는 비율은 94.1%(2015년 기준)로 높다.

한편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강이법 국회 통과를 두고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를 한쪽의 입장만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반박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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