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후보가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일정 정도 보장하고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것 ▲선거사무실 개소 및 프랭카드를 설치해 홍보할 수 있는 것 ▲선거홍보물을 선거구 내 전세대의 10분의 1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선거홍보물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는 홍보물 발송을 선거구내 전세대의 10분의 1로 제한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청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우편물 발송을 10%로 제한해 놓고,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는 지역구 전 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평등권 및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봉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거를 하게 돼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민공천제를 채택해 일반 유권자들의 영향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선거홍보물 발송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결국 국민공천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국민공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역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지역구 전 세대에 발송할 수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예비후보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전 세대에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전세대의 2분의 1 이상은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형수 예비후보는 입법청원과는 별도로 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운동의 자유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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