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정무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전담 기구 설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정무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전담 기구 설치

기사승인 2016-02-19 00:03:00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 금융위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입을 모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사기 적발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으며 보험료 인하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금 지금이 감소하게 돼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가구당 2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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