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준법투쟁 이틀째인 21일에도 쟁의행위로 인한 지연사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일부터 21일 오전까지 공항 기상이나 교통혼잡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가 원인이라고 볼 만한 지연운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내선은 예정시각보다 30분, 국제선은 1시간 초과 시를 지연운항으로 본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에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양대 노조원 1845명 중 59.9%(1천10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쟁의행위를 가결한 것은 11년 전인 200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조종사노조는 현재 전체 평균 약 5000만원인 연봉 3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 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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