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16년 9월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주요 준수사항을 반영한 임직원 행동강령 선제적 도입을 비롯하여 반부패 자율협력을 위한 기관 연대모임(ACT alliance)을 결성하는 등 청렴선도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실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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