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1단독(박성규 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구명줄을 설치하고 로프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용직 근로자 B(48)씨가 유리창 물청소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근로자 추락을 막기 위한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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