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종료 후 세입자가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우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최근 전세값이 주택 매입가격과 맞먹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공인중개업자를 겸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없었다. 이번에 상품판매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따라 단종보험 상품범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추가했다.
이로써 4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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