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 상품 확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입

단종보험 상품 확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입

기사승인 2016-02-25 14:25: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세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종료 후 세입자가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우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최근 전세값이 주택 매입가격과 맞먹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공인중개업자를 겸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없었다. 이번에 상품판매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따라 단종보험 상품범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추가했다.

이로써 4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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