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이르면 4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기사승인 2016-02-26 06:00: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세입자가 보증 보험사를 따로 찾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 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종 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4월 이후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단종보험 판매자격을 획득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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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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