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에 속도

대구시,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에 속도

기사승인 2016-02-29 00:13: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지 석달만인 26일 법사위에서 ‘원안 가결’ 됨으로써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4개 시·도와 지역정치권이 공조하여 지난해 7월 의원발의한 지 7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관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앞으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2017년 정부예산에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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