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옥상 출입문에는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 지대화를 막기 위해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29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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