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3월 1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0.95% 하락했지만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5.09%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격 인상분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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