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서울시 면적의 22%(133.15㎢, 58개지구)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를 구획 정리한 뒤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지된 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다만 청산금 미납이나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의 등기가 남았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다르거나 등기가 환지 전의 토지로 된 사례를 뽑아 시가 갖고 있는 환지 조사 결과와 비교 대조할 계획이다.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으면 등기 신청을 하고 토지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구청을 통해 이를 정비한 뒤 실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청산금을 내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청산금을 받아낼 수 없으면 환지등기를 신청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관계부서, 전 자치구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계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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