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타임’ 결국 정청래 넘었다…필리버스터 11시간 40분 지나

‘이종걸 타임’ 결국 정청래 넘었다…필리버스터 11시간 40분 지나

기사승인 2016-03-02 18:46:55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일보 이동희 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야권의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이종걸(사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가 결국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2일 오후 6시45분 현재에도 여전히 연설을 이어가고 있어 종전 기록이었던 정청래 의원의 11시간40분을 넘어섰다.

이 원내대표는 오후 6시30분쯤 “저는 어제 아침 9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다. 잘못했다. 섣불리 중단하는 바람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며 “그래서 이렇게 연장하면서 국민들과 같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다. 이 연단의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국민이 지속하라고 하면 할 데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7시2분쯤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이 원내대표는 자신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죽을 죄를 지었다. 의원들의 열정과 국민의 열망을 제 판단으로 날려버리게 됐다“며 허리를 숙였고, 필리터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발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오후에 “저는 오늘 버티겠다.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될 때까지 버티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용서할 때까지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직권상정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 쿠데타”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벌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쿠데타를 성공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저항권 행사이다, 필리버스터에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 기다려왔다”고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국민저항권’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없다. 하지만 전문에 있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또 그는 “이대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보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그동안 국내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린 1972년 12월과 1979년 10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등 3차례 외엔 없었다. 그런 비상사태가 오늘 있다고 믿기 어렵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77조에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나와 있다. 그 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까지의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위한 것이었다”며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내린 건 처음이다. 국민들은 동의 못 할 것이다. 역사의 시계추가 36년 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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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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