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교복업체 '갑질' 근절대책 추진

공정위, 대형 교복업체 '갑질' 근절대책 추진

기사승인 2016-03-02 19:30: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형 교복업체들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개선 방안은 ▲입찰 뒤 교복물량을 확정하는 현행 입찰방식을 물량 확정 뒤 입찰하도록 순서를 바꿔 ‘물량 빼가기’를 방지하는 방안 ▲10~20여개 표준 디자인을 제시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복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학교주관교복구매제’는 학교장이 입찰을 실시해 업체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대형 교복업체의 고가교복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2013년 7월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작년 4월) 국·공립학교 2914곳 41만9966명(63%), 사립학교 451곳 6만206명(73%)이 이 제도로 교복을 구매했다.

현재 교복제조 업체는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코퍼레이션, 스마트에프앤디, 스쿨룩스 등 4개브랜드사가 시장점유율(2014년) 72%, 비브랜드사인 290여개의 영세사업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등의 진입 장벽은 없지만 장기간 대형 업체 4곳에 집중된 시장구조가 견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 제도가 도입되자 대형 교복업체를 중심으로 중소 교복업체에 대한 사업방해 횡포가 잇따른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물량확정-입찰’방식으로 순서를 바꿔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교복디자인제는 공정위는 입찰, 교복제작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하복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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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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