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2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호텔신라가 제출한 중구 장충동 2가 202번지 외 19필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용도 및 건폐율) 완화 요청 안건이 최종 ‘수정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안건에 대한 두 차례의 도계위 상정 전 반려와 두 차례의 심의 보류 끝에 최종 안건이 통과됐다.
한옥호텔과 부대시설은 자치구 지정·공고 후 지하 3층, 지상 3층, 총 91실 규모로 지어진다. 건축면적은 총 2만864.94㎡로 용적률은 133.08%, 건폐율은 36.16%(40%로 완화 적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도계위의 심의 보류 결정 이후 현장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한옥호텔 건축 계획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호텔신라에서는 한양도성과 떨어진 거리(이격거리)와 공공기여, 부대시설 비율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교통처리계획 등의 공공성을 강화한 계획안을 제출했다.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는 현재 9m에서 최종 29.9m로 대폭 넓어졌다. 호텔신라는 사업구역 외 장충체육관 인근 노후 건물 밀집지역을 매입 완료, 정비해 도성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기여 부문도 강화했다. 호텔신라는 당초 제안했던 부지(4000㎡) 기부채납과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 외에도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과 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성계획도 추가했다
한옥호텔의 구조와 지붕 형태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서울시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옥호텔의 공공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한옥의 정취를 표현하기 위해 기단부 이상의 목구조 계획과 한식기와 지붕, 전통 조경 요소 등을 계획안에 반영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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