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 관련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 의결 후 후속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대부업체에 돈을 빌릴 계획이 있다면 대출 시기를 개정법 시행 이후로 조정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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