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미리 신청한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자치구 14곳에서 시작했으며 이번 달부터 10곳이 늘어 총 2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간 야간이나 주말에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주민이 직접 나서면서 효과가 컸다고 시는 전했다. 사회적 약자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어 이달부터 확대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자 가운데 동별로 2명 안팎으로 정해 불법 현수막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을 알려준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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