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께 직장 근처에서 회식을 마치고 동료의 차를 얻어탔다. 동료는 대리운전을 불렀고 A(40)씨가 기사로 와 운전대를 잡았다.
대리기사가 운전을 시작하자 뒷자리에 앉은 이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A씨를 폭행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아직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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