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에 주먹질한 40대 집행유예

대리기사에 주먹질한 40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6-03-05 10:12: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께 직장 근처에서 회식을 마치고 동료의 차를 얻어탔다. 동료는 대리운전을 불렀고 A(40)씨가 기사로 와 운전대를 잡았다.

대리기사가 운전을 시작하자 뒷자리에 앉은 이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A씨를 폭행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아직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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