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6곳을 조사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3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등록기준을 맞춰야 한다.
도는 또 자본금 등 변경등록 의무를 소홀히 한 5곳에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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