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부는 세종시 주택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사실상 전부 배정되고 있는 일반분양 물량은 1년 또는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배정되고 나머지는 1년 또는 6개월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공무원 등이 대부분 주택을 당첨받아 타 지역 실수요자의 경우 세종시 안에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는 아파트 최하층을 다자녀가구에게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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