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5층 이상 주택의 최하층을 배정해주길 원하면 최하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층간소음으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까 우려해 최하층을 원하는 다자녀가구가 많았지만 이들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할 근거가 없었다.
다만 개정안은 애초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던 장애인·고령자(65세 이상)와 다자녀가구가 최하층을 놓고 경쟁하면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에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세종시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이 우선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을 행복청장이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세종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일반인 분양물량 전부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
그러다 보니 중앙부처 이전으로 세종시에 이사 온 공무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고 나서 '거주자우선제'를 통해 공동주택을 또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행복청은 세종시 주택보급률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종시민에게 우선 공급할 비율을 5월 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행복청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사람의 거주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주택도시기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와 지방공사에 적용하는 절차·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리츠는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LH 등 자산관리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공임대리츠는 실질적으로 LH나 지방공사와 동일하다고 보고 일반 사업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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