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만㎡ 이상 택지ㆍ산단을 조성하거나 댐을 지으려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설 때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공공기관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택지조성사업과 댐 건설사업 각 1개씩 총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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