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사건 집주인에 ‘살인죄’ 적용…위독한 것 알고도 긴급조치 안해

‘큰딸’ 암매장 사건 집주인에 ‘살인죄’ 적용…위독한 것 알고도 긴급조치 안해

기사승인 2016-03-08 13:4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7세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친모 박모(42)씨가 더부살이를 했던 집주인 이모(45)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씨는 박 씨의 큰딸이 폭행을 당해 외상성 쇼크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박 씨는 2011년 10월 26일 경기도 용인 이 씨의 아파트에서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큰딸이 사망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라고 다그치고,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인 지시·강요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씨의 어머니인 유모(69·여)씨를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 큰딸과 작은딸, 백 씨 아들 등 3명을 베란다에 감금하게 하고 박 씨 큰딸에게는 2011년 10월 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했다. 또 박 씨는 또 큰딸과 작은딸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했다.

그는 큰딸을 폭행해 숨지자 백 씨와 이 씨와 이 씨 자매와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큰딸의 여동생 주소지 방문했으나 큰딸의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달 28일 천안시 동남구 모 공장 숙직실에서 박 씨와의 A양의 여동생을 찾아냈다.

이후 박 씨를 추궁한 끝에 A양을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달 15일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서 백골 상태인 큰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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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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