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사적 이용 불가… 가족 등이 사용시 보험 혜택 없어

법인 차량 사적 이용 불가… 가족 등이 사용시 보험 혜택 없어

기사승인 2016-03-08 18:00:57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외제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코자 오는 4월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용보험이 출시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부 경영권자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차량 구입·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 지나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업무적 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직원 전용보험이 도입되면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대상 차량은 승용차에 한정된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량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운행기록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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