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재사용 시 면허 즉각 취소

국회 계류 중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재사용 시 면허 즉각 취소

기사승인 2016-03-09 10:07: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보건당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임시 국회 중에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지만 4월 13일 총선 준비로 법안 논의의 진척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보건당국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은 주사기를 재사용해도 자격 정지 1개월의 시정 명령에 그친다.

그러나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인이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경우 즉각 면허를 취소해 의료기관을 폐쇄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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