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이달 해당 조례를 공포·시행한 뒤 뉴타운·재개발구역 2단계 직권해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을 이미 수립했더라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구역이라면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주민 의사·사업성·추진상황·주민갈등·사업 정체 정도·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절차가 3~4년 이상 늦어질 경우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직권해제 대상 구역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시가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연 구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구역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령은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지원 등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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