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내연녀 아파트 거래, 국세청 ‘탈세 의혹’ 조사 착수

최태원 내연녀 아파트 거래, 국세청 ‘탈세 의혹’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6-03-09 10:5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모(41)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탈세 여부 확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김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내역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 받았고, 불과 2년 뒤인 2010년에 SK의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이 24억원에 사들였다.


SK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버가야인터내셔널 법인을 설립했으며, 사업 필요에 의해 김씨로부터 시세대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측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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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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