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신용카드 결제 거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기사승인 2016-03-09 15:08:5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세무사 등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문직 사업자 10만2684명 중 가맹사업자는 86.4%인 8만87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87.3%보다 0.9%p 낮아진 수치로 이들 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자 등으로 의료업자를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가맹점 가입률이 가장 낮은 자격사는 건축사로 가입률이 32.1%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무려 11.5%p나 감소한 수치다.

감정평가사도 전년보다 3.2%p 하락한 32.7%로 조사됐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가 30%대의 가입률로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 현저히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이 높아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변리사는 66.6%로 전년보다 5%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사와 세무사는 68.1%, 73.5%로 전년보다 각각 5.5%, 4%p 낮아졌다.

지난해 변호사는 가입률이 79.1%로 1년 전보다 3.7%p 하락했으며 법무사도 84.2%로 2.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업자는 전년보다 가입률이 0.1%p 상승해 조사한 자격사 중 유일하게 상승했으며 가입률도 97.4%에 달해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여부에 대한 행정적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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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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