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제2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귀포 제2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사승인 2016-03-10 06:14: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동홍동 미악산 주변 제2관광단지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제2관광단지 예정지인 동홍동, 서홍동, 토평동 일원 374만㎡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2004년 12월 29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 제2관광단지 일원은 도외인 취득이 제한돼 토지거래 허가 실적은 28필지(25만7431㎡)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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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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