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19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금요회에서 논의된 카드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요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모임이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 사에 아파트 관리비 결제업무를 다시 허용한다. 지난 2013년 9월 관리비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업체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관련 카드 발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금융위의 카드사 경쟁력 강화 조치로 카드사는 다시 관리비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입주민은 자동납부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매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민의 주거래은행이 관리사무소의 제휴은행과 다를 경우 직접 이체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바일 단독 카드의 경우 모바일 특성에 맞게 신청 당일 심사를 완료해 발급 받을 수 있고 일반신용카드처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도 이용 가능해진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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