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도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지정 김치류 제조업소와 식품전처리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소, 사회복지시설,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 중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소독·시설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후 설사와 구토, 복통, 근육통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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