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7월 서명된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의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홍콩이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전체 3위)이자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위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소재 금융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를 조만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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