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다.
또 제정안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과 같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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