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16-03-17 14:01: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다.

또 제정안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과 같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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