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사, ‘불면증’ 숨겼단 이유로 환급금 지급 거절

암 보험사, ‘불면증’ 숨겼단 이유로 환급금 지급 거절

기사승인 2016-03-19 00:02: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만기 환급형 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신수희 씨는 얼마 전 보험사로부터 가입시 본인의 정신병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보험금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씨는 황당했다. 보험사 측이 밝힌 신씨의 정신병력은 ‘수면장애’였다. 신씨는 대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미한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게 전부였다. 신씨는 “불면증이 정신병으로 치부됐다”며 토로했다.

◆불면증이 중증 정신병으로 둔갑…왜?

신씨는 불면증으로 정신과를 내원해 관련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부었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정신과에서는 조현병(정신분열병)과 조울병 외에도 가벼운 수면장애,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료하고 있다. 정신과에서 보는 질환들은 보건당국이 정한 진료 분류코드에서 F로 시작하는 코드명을 갖고 있는데, 보험사는 F코드명만 보고 불면증 환자도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로 치부, 보험금 환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인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 시 정신과적 질환을 고지할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장애를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정신과 진료를 나타나는 F코드만으로 사보험 혜택에서 배제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A병원 정신과 의사는 “수면장애도 정신병력으로 남아 보험사 가입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적절히 치료받아 호전할 수 있는 수면장애 환자들이 보험 가입을 위해 치료받지 않고 더 음지로 숨게 될 것”이라며 “F코드로 일원화하는 현상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국내외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신씨 사례가 외국에서는 별 문제 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반면 국내에서 안 된다는 것이다. B병원 정신과 의사는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계 보험사 중 한국 환자들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금융감독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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