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한
조사 결과,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이었다며,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12월 21일 국민권익위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근거 규정 신설,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등을 내용으로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방안을 의결해 권고했는데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개선 방안을 의결·권고한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의 문제해결 노력이 현재의 미온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은 채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에 관한 내용 중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은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향후 비급여 관련 정책진행에 맞게 단계적 보완 시행’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시행을 국·공립 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부분 등을 제시했다.
서울YMCA는 세부내역서 표시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기재할 때 의료기관마다 각기 다른 명칭과 코드를 사용한다면, 제도 개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며,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화 된 코드를 가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명칭과 코드를 세부내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이유가 없고 전 의료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야 마땅하다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 상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충분히 기록·보유하고 있고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민중계실 조사의 기준이 된 10가지 항목(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은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로 표준 서식 마련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누락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햇다.
이에 서울YMCA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법제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료계에도 지금까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의료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쳐온 사실을 인정하고, 표준화 작업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기꺼이 감수해 제도 개선 이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은 의료기관의 의무로 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을 권리는 당연히 진료비를 지불한 의료소비자에게 있다며, 세부내역서 발급 비용을 의료소비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고흐에 생명을 불어넣다!' 100명의 화가가 참여한 애니메이션 'Loving Vincent'
'동일 인물 아닌가?' 부모의 젊은 시절을 닮아가는 아이들
켄달 제너의 은밀한 클로즈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