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제23회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벤츠를 복수한 뿔난 할머니
[쿠키영상] 고통 감내는 필수, 골프!
[쿠키영상] 뒷바퀴도 달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