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는 금융거래가 끝난 이후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시행시기는 유예기간을 포함하면 올해 6월부터다. 하지만 장기계약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분리보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내 모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고객의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뿐만 아니라 거래정보까지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별도의 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되며 모든 직원의 접근이 제한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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