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촉탁의사의 인건비가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되어 촉탁의사가 인건비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가 1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된 이후 촉탁의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촉탁의 제도가 유명무실화돼 시설 입소자 등이 건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각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 관리를 위한 시설 정보 시스템 개편 등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각 직역별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3월18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적정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촉탁의 교육 강화에 앞서 장기요양수가와 촉탁의사 인건비 등의 분리 및 촉탁의사의 인건비 직접 청구·지급 등 촉탁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노인요양시설과 정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의료 수요가 적은 시설이 아님에도 촉탁의 배치 의무가 없어 의료의 심각한 사각지대로 의료욕구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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