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만성질환 장기추적 조사 근거 규정 신설,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규정 신설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5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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