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는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오는 7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우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이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
아울러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6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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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