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는 7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김제시의 한 아파트 담장에 붙은 선거벽보를 뜯어 비닐봉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벽보에 있는 후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뜯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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