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주요 개정사항으로 우선 해외투자 및 외화단기자금에 의한 외환익스포저를 환헤지하지 않기로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환율 변동 시 외환익스포저 규모를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헤지펀드 투자를 위한 성과평가용 벤치마크가 신설됐다. 국민연금은 투자다변화 차원에서 지난해 2월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결정한 바 있으며, 위탁운용사 선정절차 등을 거쳐 재간접투자(Fund of Hedge Funds) 방식으로 올해 1조원 내외의 헤지펀드 신규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기자산배분 TF 운영경과’도 보고 됐다. 2017~2021년 중기 자산배분안은 동 TF 논의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5월에 개최 예정인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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