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집행유예·벌금형…'직위상실' 위기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집행유예·벌금형…'직위상실' 위기

기사승인 2016-04-08 14:35:55

[쿠키뉴스 울산=김덕용 기자]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김 교육감에게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22일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에 도전하면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증빙서류 등에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공 영제 취지를 악용해 국민 혈세로 형성된 국고를 편취했다"면서"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회계책임자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복만 시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v1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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